[총선 D-1]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사전투표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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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사전투표자 검찰에 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C0A8CA3C0000015E74F3AFDA00023DA4_P2.jpg)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이달 1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로 무음 촬영한 뒤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투표 인증샷'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