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주 1천명 1차 소송 후 1천명씩 이어가…청구금액 수백억 예상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성한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스타디움 내 실내 롤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신천지 본부와 법인이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내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밴드(https://band.us/@corona19recovery)에 가입한 회원이 곧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차로 소를 제기한 뒤 1천명 단위로 계속할 계획이다"며 "업체당 1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1차에만 청구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인단은 피해액 500만원 이하는 인지 송달료 3만원, 500만원 이상은 인지송달료와 함께 10만원 이내 소송참여 비용을 더해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당국을 속이고 끝까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책임에서 도망했다"고 비난했다.

최웅철 소송인단 대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몇차까지 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숫자를 고려하면 적어도 1천명 단위로 수십차례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