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어선 J(39t)호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 위치발신장치 끄고 운항한 어선 적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V-PAS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조업 준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V-PASS는 어선 사고 시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치로, 선박은 출입항 시 반드시 작동시켜야 한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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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