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2만5천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시흥시, 소상공인 등 대상 긴급생활자금 20일부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2억4천2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천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사행성 업종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10억원 이상인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하는 자, 무점포 소상공인 및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다른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을 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5천원씩 최대 100만원, 임시·일요근로자는 1개월에 50만원씩 2회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시(open.gdoc.go.kr)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031-310-356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