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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물 범죄' 미성년자도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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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포·단순 소지는 물론
    SNS서 보기만해도 처벌
    경찰, 대화방 221명 적발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 미성년자 여부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주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제작이 아닌, 유포와 소지 사범도 현재보다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n번방’ 수사를 강화하며 총 221명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로 정의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 혹은 개별적 범행인지, 공범 혹은 방조범인지, 피해자가 아동인지 성인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조직적 제작사범 중 주범에 대해선 기본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사범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역시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7년 이상 징역을 구형할 계획이다. 성착취 음란물을 영업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대검 관계자는 ‘대량 소지’ 기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적어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개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SNS에 자동저장 기능이 있는 만큼 단순 ‘관전자’도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에 가입하게 된 경위나 본 영상물 개수 등에 따라 (관전자들을) 성착취 음란물 제작·유포사범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이날 당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날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총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수치(140명 검거, 23명 구속)보다 피의자 수는 81명, 구속 인원은 9명 늘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된 221명 중 76%(168명)가 10~20대로 파악됐다. 가해자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 대해 사안별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혁/정지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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