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웅·박재욱 고발"
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이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엔 드라이버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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