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8억원 상당 부품 국내외 유통
중국산 자동차부품 국산으로 속인 30대 남성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동차 부품 220만여개(시가 118억4천여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 15만8천여개(시가 8억5천여만원 상당)를 포장지 등에 국산으로 표시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보관한 금액이 118억여원이나 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