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 만에 4배로 늘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며 시민들에게 이를 준수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283건에서 2019년 1천여건으로 4년 만에 약 4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에 소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