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밖에 있으면 임시시설 강제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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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전관리과와 남·북구보건소, 읍·면·동 담당자, 경찰관이 함께 이들을 찾아가 집에 없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폐쇄회로TV 확인 등으로 이탈 여부를 파악한다.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임시격리시설 등에 강제로 보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은용 시 안전관리과장은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모든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