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는 2일 오후 '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인 사례'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문취소와 함께 삭제 조치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경북대병원 측의 답변을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했으나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합뉴스는 오보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