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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전 여친 성폭행 국민청원 '비극'…30년지기 친구 살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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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 국민청원
    청원 당사자 여자친구 성폭행 피해…30년 우정 "살인으로 끝나"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30년지기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남성이 5개월 뒤 해당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30년지기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남성이 5개월 뒤 해당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9년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했던 30대 남성이 5개월 뒤 해당 친구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A 씨(36)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초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지기 친구 B 씨(36)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개월 전 A 씨가 남긴 국민청원 글이 남아 있다.

    당시 A 씨는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A 씨는 대전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를 5살부터 한 동네에 살며 유치원, 초·중·고교를 같이 졸업한 둘도 없는 목숨 같은 친구라고 소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인근 A 씨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해 술을 한잔 더 한 뒤 잠들었다. A 씨가 잠들어 있는 사이 B 씨가 A 씨의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B 씨의 진술과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사가 징역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동반자살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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