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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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연 1.5%의 저금리 대출을 내놨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등 실제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7일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 발표를 기초로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지 살펴봤다.
① 신용등급 확인 먼저

소상공인이 연 1.5%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는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 사이트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서툴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62개 지역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② 필요 서류도 점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다. 대출을 받을 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이 외의 서류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을 해보는게 좋다.
③ 고신용자라면 시중은행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증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고 대출 기간은 1년이다.

14개 시중은행은 전국에 총 6000여개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을 통할 경우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각 은행이 매기는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별로 신용등급을 따지는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는 각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기업은행은 보증서 필요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등급인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이란 이름으로 돈을 빌려준다.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제조·도매·소매 등 기업형은 1억원이다.

기은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0.5%를 보증 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 1.5%의 금리는 3년간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다음달 하순까지는 기은에서 대출 신청 후 실제 돈을 받기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음달 하순 이후부터는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⑤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선 홀짝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2개 소상공인진흥센터를 방문해 보증 수수료 없이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만기는 5년이다.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 업무가 밀려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2~3주가 걸리고, 그 이후에는 5일 이내에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