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가담자 공범 간주…전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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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 결정…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민갑룡 "영상 유포·소지자도
불법 행위 확인 땐 신상 공개"
추미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제작·유포자 최소 징역 5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되나
민갑룡 "영상 유포·소지자도
불법 행위 확인 땐 신상 공개"
추미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제작·유포자 최소 징역 5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되나
낮엔 봉사, 밤엔 성 착취물 제작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조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했다. 25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실물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조씨의 공범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운영자와 공범 28명 등 총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n번방 사건의 시초인 ‘갓갓’의 인터넷주소(IP)를 특정하는 등 신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갓갓에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와치맨’ 전모씨(38)는 지난해 9월 이미 구속돼 이달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보강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성 착취물 소지자 전원 수사”
n번방·박사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시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리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범들도 조씨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한다.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인 성 착취물을 소지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n번방·박사방 회원들을 범죄자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웅/이인혁/노유정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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