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정례화…매년 12월∼다음 해 3월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법제화돼 앞으로 매년 정례화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계절 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농 잔재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해 12월 1일부터 487개 사업장이 굴뚝 오염물질 측정값을 시범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 부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초과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 부과금을 경감하고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정례화…매년 12월∼다음 해 3월 실시
개정안은 또 자동차 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 대상 기업을 판매 수량 연평균 4천500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제 대상 공공기관도 보유 수량 6대 이상으로 특정했다.

국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을 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가격 하락으로 수거 거부 등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 금지 품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