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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세감면 52조·감면율 15.1% 전망…2년째 법정한도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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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 중심 조세지출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력 회복 대응을 위한 국세 감면은 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제도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 52조·감면율 15.1% 전망…2년째 법정한도 넘을듯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년 조세지출 원칙으로 삼았다.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하도록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한다.

    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6조4천억원)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50조1천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는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 52조·감면율 15.1% 전망…2년째 법정한도 넘을듯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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