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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멈춰선 법원·검찰…이혼도 못하고 '어색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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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법기관 작동이 일시중단 되면서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판과 수사가 지연돼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거나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등은 지난달 협의이혼 사건에서의 의사확인 기일을 한달 가량 연기했다. 이로 인해 30~90일 동안의 숙려기간에도 결별의 뜻을 굽히지 않은 부부가 재판이 열리지 않아 ‘어색한 동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이 선정되는 것도 답답한 구석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아파트 등 재산 가격이 변동하면 배우자에게 건네줘야 하는 금액도 바뀔 수 있다”며 “의뢰인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판 기일이 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사기관이 소환조사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변론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민사만으로 권리 구제가 충분해 보여도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 한 통만 와도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요즘엔 경찰이 출석 요청을 잘 하지 않아 이 같은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 최소화 등을 지시했는데 5일 이 같은 방침을 2주 더 연장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 20일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돼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지시를 추가로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시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의뢰인들과 밀접 접촉을 할 수 없는 것도 골칫거리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원래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자유롭게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검토해가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요즘엔 유리창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수화기로 대화하는 일반접견만 할 수 있어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 담당 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사·행정·특허 사건 등과 달리 형사소송만 아직 전자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록 등을 PDF파일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법원에 가서 직접 열람·복사 해와야 한다”며 “사무실 직원 등이 복사하러 가면서 코로나19 감염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의뢰인과도 대면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마당에 종이 서류를 갖고서 의뢰인과 변론 전략을 짜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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