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일반인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텔레그램 '박사방'의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고 범죄혐의도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모씨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로 의심되는 인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찍고 여성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법원에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