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일반인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화방 운영의 핵심으로 꼽힌 일명 ‘박사’도 검거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유료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박사는 일반인 여성들을 협박해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인물로 알려졌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영상을 찍게 한 뒤 시간이 지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해 강제로 영상을 찍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튿날인 17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A씨가 자해 후 발열 증상을 보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조사하던 경찰들이 잠시 격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A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