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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환자 불법 확인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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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며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허위진술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78세 여성인 이 환자는 지난달 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소화기 증상이 있어 지난 3일 백병원에 입원했다. 백병원 측이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으나 환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과 조사불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20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만319건이다. 경찰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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