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국인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 9일부터 중단(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정부, 주일 한국대사관에 설명…입국거부 한국 지역 9곳으로 늘어
    2주간 대기장소는 자택·호텔·병원 등…"요청이어서 위반시 벌칙은 없어"
    한국인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 9일부터 중단(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광 등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조치를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이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은 일본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0일 무비자 정책 중단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한국인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 9일부터 중단(종합)
    일본 정부는 또한 안동시와 경산시와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등 한국의 경상북도 7개 지역을 최근 14일 내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6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은 대구 등 9곳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 검염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강제 격리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2주간 대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외) 외국인도 대상으로,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외무성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 요청'으로 2주간 대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예컨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사람이 자신이 예약한 호텔이나 지인의 집에서 2주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하선한 일본인이 자택 대기 요청을 받은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강제 격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 9일부터 중단(종합)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출국을 시키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는) 불필요하다"면서 "시행하면 감정만 상한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철과 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부, 쿠팡 ISDS 대응에 '론스타 승소'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정부가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접수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로펌은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정부 간 ISDS 취소 절차 승리를 이끌었던 곳이다.법무부는 이날 쿠팡 투자자들의 중재의향서 접수와 관련해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로펌의 유사 사건 수행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또 다른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도 추가로 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는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정식 중재는 아니다.이들 5개사는 작년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쿠팡을 압박해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인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한·미 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의 '냉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사들은 정식으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로펌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2025년 11월 론스타와 정부 간 4000억원 규모 ISDS를 취소하는 데도 활약했다.법무부는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 2

      동료 성폭행 폭로한 교수 무죄 확정…무슨 일 있었길래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등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피해자의 폭로 내용 자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정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남대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대학 동료 교수인 B씨와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B씨를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론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당초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B씨에 대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면서 B씨의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파력이 큰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 3

      김새론의 마지막 선물인데…유작 '기타맨'에 무슨 일이

      고(故) 김새론의 유작 '기타맨' 제작사가 배급사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영화 '기타맨' 제작사 성원제약은 지난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급사 씨엠닉스와의 배급 계약 이행 및 정산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기타맨'은 지난해 5월 30일 개봉한 작품으로 김새론과 이선정밴드로 활동 중인 이선정 성원제약 대표이사가 출연했다. 이 대표는 투자 및 제작, 감독, 출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했다. 성원제약에 따르면 씨엠닉스는 2025년 3월께 제작사를 찾아와 영화 배급 의사를 밝히며 설득했고, 같은 해 4월 12일 배급 계약이 체결됐다.그러나 씨엠닉스는 영화 본편을 온라인에 유출하거나 공유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제작사에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수익 활동을 진행했다고 성원제약은 주장했다.성원제약 측은 "해당 사안이 계약상 권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025년 11월 19일 배급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 및 배급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배급사의 대표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와 함께 끝내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 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원제약 측은 울산 북부경찰서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며 해당 고소에 따른 합의금 규모와 집행 내역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홍보 비용 집행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