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대기장소는 자택·호텔·병원 등…"요청이어서 위반시 벌칙은 없어"
5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광 등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조치를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이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은 일본 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0일 무비자 정책 중단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6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한국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은 대구 등 9곳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 검염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강제 격리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2주간 대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외) 외국인도 대상으로,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외무성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 요청'으로 2주간 대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예컨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사람이 자신이 예약한 호텔이나 지인의 집에서 2주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하선한 일본인이 자택 대기 요청을 받은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강제 격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철과 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