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타세요" 부산 해운대구 주차단속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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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차량 흐름이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는 안내 방송 등 계도 위주로 활동한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에 찍혀도 차량 소통이나 안전과 관련 없는 위반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운대구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 생활 안전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자가용을 이용을 권장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