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소기업 세금 감면…공공입찰 참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전북·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전남 동함평일반산단·세풍일반산단 2곳이며, 재지정된 곳은 전남 나주일반산단·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강진일반산단, 전북 김제지평선산단·정읍첨단산단, 강원 북평국가산단·북평일반산단 등 8곳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등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지원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는다.

이 사업은 낙후된 산업단지에 판로, 세제, 자금 등을 특례 지원해 기업 유치를 돕고 입주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위가 유지되며 이후 재지정도 가능하다.

전남·전북·강원 10개 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