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6일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진행할 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와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로써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치금을 속초시에 납부한 뒤 시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내년 3월에는 도로개설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대상 면적은 14만4천700㎡다.
2016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원건설산업에 대해 탈락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날 속초시와 업무협약을 한 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원건설산업이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속초시가 영랑근린공원 조성방식에 적용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수익사업을 위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랑근린공원도 대상면적의 70%인 10만1천290㎡는 공원이, 나머지 30%인 4만3천410㎡에는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비공원 시설이 들어선다.
속초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영랑근린공원 조성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