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원, 코로나19로 2주간 재판 일정 연기 입력2020.02.24 18:38 수정2020.02.24 18: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다. 그러나 영장 업무와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변경 없이 처리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반포대교 좌초' 유람선 승객 359명 전원 구조…인명 피해無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람선에 탑승했던 승객 300여명은 모두 구조됐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0... 2 반포대교 유람선 좌초 후 엔진 연기…승객 300여명 구조 작업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승객 300여명을 구조하고 있다.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은 이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무지... 3 '앤디 아내' 이은주, 임금 소송 일부 승소…KBS서 3억 받는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9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