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와 방사선사 이모씨(35)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1월 피해 환자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를 받은 뒤 쓰러진 이력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T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약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가 진료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는 등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