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손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렇게 답했다.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이 법안 상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를 할 경우 통과시키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타다의 운명을 결정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 상정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에 법안을 올리려면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보통 간사 중 한 명이 반대할 경우 법안은 상정 자체가 안된다. 채 의원은 기자와 만나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타다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찬성하긴 어렵다”며 “법안 자체를 국토위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후에도 격론이 예상된다. 채 의원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철희·금태섭 두 의원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의원들과 접촉해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반대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을 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 운행 금지의 핵심인 34조 2항을 건드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렌트할 때만 빌려주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34조 2항을 건드리면 타다는 설득할 순 있어도 택시 업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결국 타다와 택시업계,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달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된다. 박 의원은 “34조 2항을 뺀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