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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이동자유 확대하려다 이동자유 제한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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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이재웅 대표는 20일 법원이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와 자신 등에 대해 전날 1심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동의 자유를 넓히는 사업을 하는 대표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징역형 구형 후 여권 연장이 불가능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형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양벌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이동자유 확대하려다 이동자유 제한될 뻔"
    그러면서 "기업가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여권 연장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꼬집었다.

    이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비판한 국회의원들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을 '법치주의 파괴자'라고 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향해 "법원 판결을 막말을 써가며 부정하면서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면서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분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타다 회원 가입은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고,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겠다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신청 역시 최고기록이었다"면서 "법원이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듯이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평소 청바지를 입다가 재판 때문에 양복을 입었다며 "넥타이 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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