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 "존재가치 상실, 생계 위협"
-"여객차운수사업법개정안 흔들리지 않아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19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접한 택시 업계는 택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한 관계자는 "설마했는데 무죄는 예상치 못했다"며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부의 미명 아래 생계가 걸린 많은 택시 사업자도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에 참여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이제 미래가 허덕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단체들은 이번 선고 관련 입장문을 준비 중이며 단체 행동 등도 염두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초단기렌탈' 사업을 '택시'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일 뿐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렌탈택시가 택시와 유사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지만 법원 또한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법리적 해석으로만 '타다'를 '렌탈'로 규정한 것 뿐이어서다. 따라서 '유사 택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더 불투명해진 만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쟁점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여객운수사업법개정안'이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로 관련 개정안의 취지나 입지가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타다 무죄' 택시업계와 갈등 재현 불가피

한편, 타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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