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사진=최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사진=최혁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