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사진=최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사진=최혁 기자
혁신 서비스냐, 불법 꼼수냐의 갈림길에 선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적법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본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객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행령에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타다는 해당 예외조항에 근거해 영업행위를 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검찰 측 판단대로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간주할지, 타다 측 반론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합법적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일단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영상=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