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불법' 혐의 벗은 타다 "법원, 미래로 가는 길 선택…택시와 상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서 무죄 판결
    타다 "플랫폼 생태계 만드는 데 집중할 것"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타다는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영상] 타다, 혁신이나 불법이냐…法판단은 '합법'

      혁신 서비스냐, 불법 꼼수냐의 갈림길에 선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법’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2. 2

      [속보] '타다 불법택시 논란'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19일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5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

    3. 3

      [속보] '타다' 이재웅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