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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세무사, 고액 입시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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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출신의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교육 업자들이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10여 명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출신인 전문직 A씨는 별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 관련 매출을 누락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10억원 상당)를 받는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리다 적발됐다. 그는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시가로 총 70억원 규모다.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입시 컨설팅 및 과외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다. 유명 입시 전문 컨설턴트인 B씨는 자신의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강좌당 5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소그룹 회원을 선착순 입금을 받아 모집했다.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은 채 배우자 이름으로 20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를 취득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자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활용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 규모의 마스크 230만 개를 사들였다. 이후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개당 1300원(정상가 700원)에 되팔아 약 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 밖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자 34명, 불법 대부업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본 뒤 탈루 자금을 추적할 계획이다.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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