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이러다 또 늦어질라"…GS건설, 뒤늦은 '클린선언'에 조합원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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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전담 신고센터 설치
조합원들 수주과열로 사업지연될까 우려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등에는 OS인력 늘려
조합원들 수주과열로 사업지연될까 우려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등에는 OS인력 늘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GS건설에 대해 조합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GS건설이 오는 4월26일로 예정돼 있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설사 한남3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시공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조합원에게 금품제공을 본지가 최초로 보도했던 작년 11월에도 GS건설은 이를 강력하게 반발했다. ([단독] A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카페 아이디 도용 논란···금품 제공 주장도(2019년 11월19일자)) 당시 GS건설은 "회사에 그 누구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한남3구역 수주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조합원 일부 "GS건설 배제해야 한다" 주장도
한남3구역 재개발은 수주 과열 우려로 1차에 입찰이 전면 무효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GS건설은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2차 입찰에 참여했다. 오히려 이번 수사사실과 녹취가 알려지자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주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GS건설의 이러한 태도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조합원인 A씨는 "가뜩이나 지난해 시공사 선정 무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많이 나오다보니 조합원들 사이에도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 B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향후 시공권을 박탈 당하게 되면 어쩌냐"라며 "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권 박탈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보니 입찰 단계에서부터 GS건설에게 자격을 주지 말자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GS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잉 경쟁에 따른 불법 수주를 막기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수주 막겠다 전담 신고센터 운영
GS건설은 지난해 11월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300만원의 금품과 고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과 구청에 각각 고소와 신고를 당한 상태다. 만약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GS건설은 오는 4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권 박탈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을 비롯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이주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입찰을 무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은 재입찰을 공고하고 지난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지난해 수주전과 마찬가지로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오는 4월16일 1차 합동 홍보 설명회, 같은 달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등 OS요원 늘려
한편 GS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는 OS 요원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수주 현장에서는 오히려 OS 요원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서는 클린수주를 선언했지만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등에서 OS요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수주전을 깨끗하게 치르겠다고 선언한 건 이미 2년 전부터다. 2017년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과열 수주전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시기였다. GS건설은 상대회사의 수주전을 비방하면서 발빠르게 ‘클린 수주’와 '정도경영'을 선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최근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조합원에게 금품제공을 본지가 최초로 보도했던 작년 11월에도 GS건설은 이를 강력하게 반발했다. ([단독] A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카페 아이디 도용 논란···금품 제공 주장도(2019년 11월19일자)) 당시 GS건설은 "회사에 그 누구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한남3구역 수주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조합원 일부 "GS건설 배제해야 한다" 주장도
한남3구역 재개발은 수주 과열 우려로 1차에 입찰이 전면 무효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GS건설은 검찰 조사를 받는 사이 2차 입찰에 참여했다. 오히려 이번 수사사실과 녹취가 알려지자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주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GS건설의 이러한 태도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조합원인 A씨는 "가뜩이나 지난해 시공사 선정 무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많이 나오다보니 조합원들 사이에도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 B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향후 시공권을 박탈 당하게 되면 어쩌냐"라며 "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권 박탈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보니 입찰 단계에서부터 GS건설에게 자격을 주지 말자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GS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잉 경쟁에 따른 불법 수주를 막기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수주 막겠다 전담 신고센터 운영
GS건설은 지난해 11월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300만원의 금품과 고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과 구청에 각각 고소와 신고를 당한 상태다. 만약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GS건설은 오는 4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권 박탈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을 비롯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이주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입찰을 무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은 재입찰을 공고하고 지난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지난해 수주전과 마찬가지로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오는 4월16일 1차 합동 홍보 설명회, 같은 달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등 OS요원 늘려
한편 GS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는 OS 요원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신길2,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수주 현장에서는 오히려 OS 요원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서는 클린수주를 선언했지만 반포1단지 3주구, 노량진1 등에서 OS요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수주전을 깨끗하게 치르겠다고 선언한 건 이미 2년 전부터다. 2017년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과열 수주전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시기였다. GS건설은 상대회사의 수주전을 비방하면서 발빠르게 ‘클린 수주’와 '정도경영'을 선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