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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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0여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천만여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매트 제품인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천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