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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설계하중 미달"…만트럭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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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2749대, 설계하중보다 0.8~1t 부족
    국토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수입 상용차 2위 브랜드인 만트럭의 덤프트럭이 무더기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덤프트럭에 축 설계하중 부족이 확인되어 해당 덤프트럭 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이미 판매된 2749대에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는 형식승인상 축 설계하중(10~10.5톤)에 0.8∼1.0t 부족하게 제작됐다. 정량 하중을 적재할 경우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 내구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연관부품은 차축·판스프링·러버·스토퍼·트랙암·타이로드·에어벨로우즈 등 6개 부품이다.

    국토부는 "해당 덤프트럭은 이미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다"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연관부품을 무상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이번 점검 이후로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문제가 발견되면, 폐차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달 31일 국토부의 크랭크축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따라 연관 부품 무상보증서비스 확대도 시행한다. 관련 덤프트럭 1175대 가운데 특정 배치에서 제작된 54대가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크랭크축 교체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121대도 무상보증서비스 기간을 기존 3년 45만km에서 8년 100만km로 확대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상용차 브랜드 순위는 볼보(2165대), 만트럭버스코리아(923대), 스카니아(917대), 메르세데스-벤츠(552대), 이베코(255대) 순으로 나타났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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