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주민 반대업체 대주주로 참여…토지보상가도 불만

'일몰제' 대상으로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청주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마침내 결정됐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결정…주민 반발 예상
시는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추정액(272억원)의 80%가 넘는 230억원을 시에 예치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앞으로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00㎡의 홍골공원 가운데 4만9천300㎡를 개발해 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천100㎡는 공원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로 반대했던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D사가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뒤 4년여 동안 사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업체가 계획하는 토지보상가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