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결정…주민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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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주민 반대업체 대주주로 참여…토지보상가도 불만
'일몰제' 대상으로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청주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마침내 결정됐다.
시는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추정액(272억원)의 80%가 넘는 230억원을 시에 예치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앞으로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00㎡의 홍골공원 가운데 4만9천300㎡를 개발해 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천100㎡는 공원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로 반대했던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D사가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뒤 4년여 동안 사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업체가 계획하는 토지보상가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일몰제' 대상으로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청주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마침내 결정됐다.

이 업체는 앞으로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00㎡의 홍골공원 가운데 4만9천300㎡를 개발해 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천100㎡는 공원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로 반대했던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D사가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뒤 4년여 동안 사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업체가 계획하는 토지보상가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