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추락사고 낸 고속버스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속버스 기사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부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주의업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가 도로 옆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대구는 태풍 타파 영향으로 도로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오른쪽으로 굽은 램프 구간인 사고 지점 제한 속도는 시속 60㎞로 비가 올 때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시속 90㎞로 버스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죄책이 중하지만 다친 승객 대부분이 치명상을 입지 않았는데 사망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