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고성산불 피해 소송 잇따라…산림피해민도 손배소 제기
7일 고성·속초산림비상대책원회(이하 산림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산림피해를 본 산주 등 45명이 지난 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비대위는 "1차로 45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산림피해민들의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수목은 물론 산림 내 작물피해를 본 이재민들도 참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2차 소송까지 진행하면 소송에 참여하는 산림피해민은 수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불 이후 산림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한전에 요구했으나 한전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하루속히 이재민들이 원하는 산림원상복구협의체 구성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성과 속초지역에서는 지난달 초에도 산불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이재민 20여명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 나선 이재민들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