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직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의 가방을 열어 반출하는 마스크 수를 세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세관 직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의 가방을 열어 반출하는 마스크 수를 세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 생산량과 판매수량 등을 매일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물가안정법 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등 관련 사항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해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전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한 인원을 180명 정도로 꾸려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