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도 일방적 판매취소 잦아…제조일자 오래된 제품 판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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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현상을 틈타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손소독제(손세정제 포함)와 관련한 상담이 116건 접수됐다.
이 중 65.5%인 76건은 구매 완료 후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불만 상담이었고 21.6%(25건)는 배송 지연 관련 상담이었다.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 사유는 품절이었지만, 품절 후 가격이 인상돼 다시 판매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통신판매 중개업체 측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면 이처럼 위기상황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개별 업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담 사례 중 손소독제 구입시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된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례도 있는 만큼 구입시 사용 기한 등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 관련 상담이 1천50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