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황 전 청장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과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철호 시장의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그리고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팀 간부들과 이 중앙지검장, 대검찰청의 공공수사부서 관련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은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기소 결재는 신봉수 2차장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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