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백원우 전 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만의 추가 기소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감찰라인 총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자체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로서 감찰 중단 '공범'으로 기소됐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 천경득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제안하자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거부하기도 해 당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해 공범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