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공짜로 다니지 마" 도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자기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