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열람실 야간운영 확대하라" 인권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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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은 월∼금, 장애인도서관은 화·목만 야간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장애인도서관이 현재 주 2회만 하는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놨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평일(월∼금)에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밤 9시까지 주 5회 '야간도서관'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1층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야간운영이 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만 운영된다.
이 때문에 중증시각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도서관만 야간 운영일수가 적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 인력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려면 야간운영 확대가 어려우며, 야간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등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국립중앙도서관 야간도서관에 장애인 코너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독서 확대기 등을 갖춰 장애인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도서관이 이미 주 2회 야간운영을 하고 본관의 야간도서관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의견표명' 형식으로 "공공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접근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열람실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냈다.
/연합뉴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평일(월∼금)에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밤 9시까지 주 5회 '야간도서관'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1층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야간운영이 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만 운영된다.
이 때문에 중증시각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도서관만 야간 운영일수가 적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 인력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려면 야간운영 확대가 어려우며, 야간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낭독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등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국립중앙도서관 야간도서관에 장애인 코너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독서 확대기 등을 갖춰 장애인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도서관이 이미 주 2회 야간운영을 하고 본관의 야간도서관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의견표명' 형식으로 "공공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접근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열람실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