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에 살인·청소년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인사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82년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성기 씨는 부산 서구·동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당 조만진 씨(광주 광산갑)는 2007년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른 예비후보자는 6명,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는 5명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시위법(60명) 국가보안법(38명) 공직선거법(28명)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15명) 자유한국당(99명) 정의당(28명) 바른미래당(18명) 등의 순이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10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주당 권택흥 예비후보(대구 달서갑)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가 8건 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도 91명에 달했다.

현재 선거법에 따르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출마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부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지난해 금고 이상 형의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출마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출마를 제한할 범죄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