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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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잘 활용하면 더욱 편안한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설 연휴 기간 고객들이 장거리 주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500여 개 애니카랜드를 방문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27일까지 하이카프라자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타사고객 포함)에게 29가지 항목에 대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해준다.

손보사들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구멍 등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도 가능하다.

사고보상센터는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기동처리반을 출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장에서 차량수리비를 주기도 하고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에 교대로 운전하려면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귀경·귀성길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가 누적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나 동승한 다른 사람과의 교대 운전이 필요하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한 특약이다.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 가입으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 보장받는 날의 0시부터 시작되므로 반드시 보장받고 싶은 날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는 운전자 연령‧범위 한정 특약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