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고삐 바짝 죄는 檢
버티기 들어간 수사 대상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0일 이후 1주일째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압수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 보호시설에 해당해 검찰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압수물을 ‘임의 제출’해왔다. 이마저 거부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임의 제출도, 사유서 제출도 거부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검찰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 모두에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도 계속 집행을 안 했다간 청와대에만 특혜를 줬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도 계속 거부했을 경우 강제집행 과정에서 검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직접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황 전 청장은 불응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설 연휴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부터 최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계속 거부해왔다. 수사에 속도 내는 검찰
검찰은 인사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문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물갈이’할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평검사 인사는 내주에 발표하지만 실제 부임하는 날은 내달 3일이다.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수사하더라도 남은 기간은 2주가량이다. 만약 현 수사팀을 전원 물갈이한다면 수사의 방향과 속도는 크게 달라진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과 청와대 파견 경찰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장 의혹을 품는 대목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2018년 3월 16일 바로 울산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안대규/이인혁/이주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