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전 국회의원 4·15 총선 앞두고 입장 표명 촉각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항소심도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49·여)와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B씨(64·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A씨는 문대림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 2018년 4월 2일께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B씨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7만2천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자신의 경선 운동에 활용했다.

문제는 문 후보 측이 해당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당원명부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로,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항소심도 벌금형
문대림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김우남 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예비후보가 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예비 공보물이 통상적으로 세대주 명의로 발송되는 것과 달리 문 예비후보 공보물은 당원들만 적확하게 선정해 발송한 것으로 보면 유출된 당원명부를 근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 회원을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 41명도 당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결정된 문대림 후보 측과 민주당 제주도당 등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대림 후보 캠프와 사건 관련자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A씨가 당원명부를 손에 넣은 경위는 물론 문 후보 측이 당원명부를 활용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문 후보 선거 사무소 안에서 A씨가 쓰던 컴퓨터에 민주당 당원명부가 저장돼 있고 A씨가 B씨에게 메일로 관련 파일을 넘긴 흔적은 확인했지만, 명부의 출처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당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떨어졌던 3선 경력의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