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과 수입사 등이 차주와 리스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에게 자동차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했던 첫 번째 판결과 같은해 8월 차주와 중고차 매수인, 리스 이용자에게도 차 한 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던 두 번째 판결에 이은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차량 구매자 김 모씨 등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폭스바겐과 국내 수입사에게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된 디젤게이트 관련 사건은 총 19건으로 원고만 1299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중 979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32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개 차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폭스바겐 차량을 산 김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의 거짓 광고 등으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액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320명의 청구에 대해선 매매계약 체결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사건 차량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모델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