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부동산 논란' 관련 소명을 요청하며,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를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증위는 4·15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변인에게 출마 선언 전에 흑석동 재개발 9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각 후 차익은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를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해당 주택을 34억5000만원에 팔아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던 바 있다.

검증위는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계속심사 등의 판정을 내리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 를 진행한다. 검증위는 내주 20일 심사 회의 전까지 김 전 대변인의 공식 소명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채에 대해 '2년 내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토록 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흑석동 재개발 9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달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던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